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방법
●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심사와 보증서 발급 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하면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을 클릭해주세요.
●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로 나눠진 본사 및 지사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소와 전화번호, 지도가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나의 주소지 관할지사를 확인하시고 방문신청 하시실 바랍니다.
●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약 8가지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 아래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사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사를 방문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 고객
주택금융공사(지사) 상담 (방문/전화/인터넷신청)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사
보증신청접수 및 보증서발급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저당권방식 또는 신탁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후 시세확인을 위해 감정평가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주택을 조사하고 보증심사가 진행되며, 승인이 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지를 하고, 고객은 은행 방문을 하게 됩니다.
● 금융기관
주택연금 신청서 등 교부(신청시) 약정 및 실행
주택연금 지급방식
● ① 월지급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금융상품상환방식, 그리고 우대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종신방식은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금융상품한도의 50% 이내)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금융상품상환방식은 주택담보금융상품 상환용으로 인출한도(금융상품한도의 50%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금융상품한도의 45% 이내)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② 주택 구분 주택연금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일반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를 포함하며,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½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월지급금 지급 유형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나뉩니다.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이 변화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초기증액형은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증가형은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④ 주택 가격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그리고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단,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판단되며,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입 가능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최대 인출한도 최대인출한도는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나타냅니다.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은 금융상품한도의 50%까지 인출 가능하고, 금융상품상환방식은 금융상품한도의 90%까지 인출 가능하며, 우대방식은 금융상품한도의 45%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 ⑥ 인출한도 설정금액 인출한도 설정금액은 최대인출한도 내에서 수시로(금융상품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